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여 모든 주민이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여 모든 주민이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소음”이라 함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26. 6. 30.>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26. 6. 30.>
1. 사업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을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소음도 표시를 의무화하여 현수막 등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주민ㆍ단체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 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과 그 밖에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특정 공사 중 구청장이 소음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생활소음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구청장은 규칙 제21조의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별표 8을 초과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사용 등을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공사장 사업자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하여 소음저감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
3.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 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