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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27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25., 2024. 9. 20.>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안전 모니터링제”란 급식 및 위생 관리, CCTV 관리, 어린이통학버스 및 시설 관리 등 어린이집 안전 전반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4조

안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이하“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2026. 6. 30.>
② 안전계획에는 어린이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추진 방향 및 목표
2. 각 분야별 안전 확보
3.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
4.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③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안전 모니터링제와 중복ㆍ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설 2024. 9. 20.>

제6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우선보호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9. 20.>
②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제목개정 2024. 9. 20.]

제7조

안전교육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 제33조의3에 따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과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여부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20.]

제8조

공동주택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지대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ㆍ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제목개정 2024. 9. 20.]

제9조

안전 확보 경비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확보를 위하여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