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로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입법평가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최초 제정일 또는 개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
6. 인권, 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8.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① 제4조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7조에 따른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입법평가 기본자료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법률 분야 또는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입법업무 담당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해당 연도 6월말까지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