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한 후 사용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갈음하는 사용허가서로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원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회원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⑥ 체육시설 사용자 중 개인사물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 시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수탁자)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수납ㆍ관리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징수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한 사용료 등은 다음 날(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영업시간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금고(위탁인 경우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허가하여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금 납입명세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3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료 반환신청이 조례 제10조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3.)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근로자의 날
4.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 등에 필요한 기간
5.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3.)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현황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ㆍ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체육시설 위ㆍ수탁관리 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위탁 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강사 등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채용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매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기본방향
2.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3. 전년도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해당 사업년도의 징수계획
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구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매 회계년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ㆍ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년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1., 2021. 11. 11.)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