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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270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7-07-10공포 2017-07-10공포번호 1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예방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보일러의 연통 교체 및 청소
4.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5.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6. 화재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7.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결정 등

① 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개선의 위탁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개선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