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동물보호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동물보호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생명존중”이란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가치를 보존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4조에 따라 기르는 개를 말한다.
9.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10.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법 제4조에 따라 동물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소유자등은 법 제4조에 따라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법 제9조에 따라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6조에 따라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동물복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필요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ㆍ사육포기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 실태자료 수집ㆍ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동물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 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날부터 6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4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제9조에 따른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잃어버린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성명
3.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4. 소유자의 주소
5. 소유자의 전화번호
6. 등록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7. 등록동물이 죽거나,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8.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및 분실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구청장은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동물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소를 정정하고 그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법 제21조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시행규칙 제12조의5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법 제22조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대구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계획수립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 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고, 급식소의 관리와 운영은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 단위의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 위탁계약 사업 참가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담당 부서장
3.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한 내용은 의결 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린다.
③ 위원회는 의결 사항을 알리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 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기증받거나 분양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운영ㆍ감독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견 놀이터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동물보호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