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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4264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05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유아 및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숲”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치원(이하 “학교”라 한다)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등에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들어찬 곳을 말한다.
2. “학교텃밭”이란 학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로서 농경지,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3. “학교숲ㆍ텃밭”이란 학교숲과 학교텃밭을 말한다.
4. “학교숲ㆍ텃밭의 조성”이란 학교숲ㆍ텃밭에 다음 각 목의 식물 재배, 시설물 설치나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과서에 수록된 식물을 중심으로 교육용, 관상용, 공익용 작물 및 수목의 재배
나. 의자, 그늘 시렁, 간이 쉼터, 숲 해설판, 식물 이름표, 그 밖에 학교숲ㆍ텃밭 조성을 위한 시설물 등의 설치
다. 학교숲ㆍ텃밭 관련 지식교육, 생태탐구 프로젝트, 생태체험 프로그램, 관련 예술 창작활동 등에 관한 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운영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의 공립ㆍ사립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에 적용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ㆍ텃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지원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학교숲 전문인력 확보와 적합한 식물 선정 및 식재 유형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교텃밭 전문인력 확보와 학교텃밭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와 연계한 다양한 학교숲ㆍ텃밭의 활용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숲ㆍ텃밭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7. 신축, 개축, 증축 학교의 학교숲ㆍ텃밭 조성에 관한 사항
8. 각급 학교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항
9. 수확작물의 식용 등 활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학교숲·텃밭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ㆍ텃밭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확보: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 학교숲ㆍ텃밭 조성 및 유지ㆍ관리
2. 기능성 실현: 학교 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게 조성
3. 접근성 확대: 유아,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
4. 교육적 활용성 제고: 교과서 및 교육프로그램 등에 수록된 식물과 이슈가 되는 생물자원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식물자원을 선정하여 조성하고 자연체험, 생태학습, 인성교육 및 안전교육이 연계되도록 조성
5. 질량성 제고: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
6. 지역협력: 유아,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여 조성하고 유지ㆍ관리
7. 안전성 확보: 학교숲ㆍ텃밭 교육활동 시 안전교육 및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맹독성 농약이나 제초제 살포 금지

제6조

학교숲·텃밭의 유지·관리

① 교육감은 학교숲ㆍ텃밭의 수목배치도면과 현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숲ㆍ텃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천연기념물, 보호수 등
2. 수령 100년 이상 수목
3. 그 밖에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는 수목
4. 학교숲ㆍ텃밭으로 활용하던 땅을 건물, 놀이터, 주차장 등으로 개조하는 경우
③ 교육감은 학교숲ㆍ텃밭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조5145>
② 심의위원회는「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협의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1. 12. 30. 조5145>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 12. 30. 조5145>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삭제 2021. 12. 30. 조5145>
② <삭제 2021. 12. 30. 조5145>
③ <삭제 2021. 12. 30. 조5145>
④ <삭제 2021. 12. 30. 조5145>
⑤ <삭제 2021. 12. 30. 조5145>
1. <삭제 2021. 12. 30. 조5145>
2. <삭제 2021. 12. 30. 조5145>
3. <삭제 2021. 12. 30. 조5145>
4. <삭제 2021. 12. 30. 조5145>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삭제 2021. 12. 30. 조5145>
② <삭제 2021. 12. 30. 조5145>

제10조

회의

① <삭제 2021. 12. 30. 조5145>
② <삭제 2021. 12. 30. 조5145>
③ <삭제 2021. 12. 30. 조5145>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우수사례 발굴 등

① 교육감은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가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표창 등을 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숲ㆍ텃밭 조성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3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으로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숲 교육원의 설치 또는 지정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생태적 감수성 증진 및 정서 함양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와 교직원의 친환경 초록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숲 교육원을 설치하거나 유관기관 및 단체를 숲 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숲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아 및 학생의 숲 체험 학습
2. 청소년, 소외계층, 그 밖에 일반인에 대한 숲 교육
3. 숲 교육 전반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교직원에 대한 숲 관련 연수
5. 경상남도교육청의 숲 교육 정책 수립
6. 그 밖에 교육감이 숲 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