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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263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04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 학생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 이란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위해성을 알리고 도박의 경각심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ㆍ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여 도박 폐해로부터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 조례4655>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기본 목표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0. 31. 조례4655>
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조례4655>

제5조

도박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도박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학생 도박 예방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0. 31. 조례4655>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신설, 2019. 10. 31. 조례4655>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박 예방교육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항신설, 2019. 10. 31. 조례4655>

제6조

도박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위험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선별 검사를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9. 10. 31. 조례4655]

제7조

예방교육

① 학교의 장은 도박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도박 예방교육을 전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9. 10. 31. 조례4655]

제8조

치유지원

① 교육감은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그 가족이 적절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도박 중독으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9. 10. 31. 조례4655]

제9조

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조항이동, 2019. 10. 31. 조례4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