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교육자원의 확보를 통해 창의ㆍ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교육자원의 확보를 통해 창의ㆍ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기업ㆍ대학ㆍ공공기관ㆍ개인 등이 보유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유아교육과 초ㆍ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관리 및 운영ㆍ지원 등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
5.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
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교육기부 현황 및 학교현장과 기관ㆍ단체의 요구사항 파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교육기부 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
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
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
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
교육감은 교육기부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운영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와 운영,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전산망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