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경상남도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는 한편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8.>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경상남도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는 한편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8.>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역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
②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투자ㆍ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등,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의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 도내 소재 기업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 2023.11.9.>
<전문개정 2021.7.8.>
①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 동향 및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2.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
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7.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교육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8.>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7.8.>
③ 도지사는 공기업등이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신규채용공고일 전일까지 경상남도교육청에 알리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8.>
<본조신설 2021.7.8.> 공기업등(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등에 한정한다)은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 공기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7.8.]
① 공기업등이 제7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ㆍ관리하지 않아야 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8.]
<개정 2021.7.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