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과 구성원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 제공
마. 공동체 활성화
바.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
사.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당사자 조직
아.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4.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
1. 조직의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 역량 강화
3. 자발성에 기초한 사람중심의 민주적 공동체 활동 촉진
4. 개인과 공동체의 개성과 다양성의 존중
5. 지속가능한 호혜적 참여경제의 촉진
6.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경제 공동체 구현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이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10.14)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9.10.14)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ㆍ육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업무를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재료비, 대여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감경 등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는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은 지원금을 해당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기업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및 연계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한 기업들이 연계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9.10.14)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업무ㆍ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
1.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3.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과 제1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과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지원 및 지원시설 관리ㆍ운영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및 정책 연구 개발
4. 사회적경제 조직 및 시민교육ㆍ홍보 지원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간의 협력 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등을 위한 지원
7.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보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법규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4.28.>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태를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관련 법령이나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제26조의 조사 및 검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과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