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라 화성지역 청년들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돕고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라 화성지역 청년들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돕고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화성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ㆍ기업체ㆍ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자료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와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부서에서 직접수행하게 하거나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경기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기업ㆍ단체 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의 협력기관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회취약계층에 속한 청년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및 협력 사업에 의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에 속한 청년
2.「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의 다문화가족에 속한 청년
3.「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속한 청년
4. 그 밖에 취약계층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