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252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17-05-15공포 2017-05-15공포번호 12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화성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치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한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이르는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ㆍ유도표지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역할

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둔다.
②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ㆍ접수 및 관련 과태료 부과

제7조

지킴이의 운영

① 지킴이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킴이센터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위탁·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인 우선 채용

시장은 지킴이로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