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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24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의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추천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이 임용권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 라 한다) 직원을 제외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 노동자" 중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8. 3. 2., 2020. 7. 13., 2023. 12. 8.>

제3조

추천요청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 의장에게 제2조에 따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요구범위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추천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추천대상자를 도지사로부터 제3조에 따른 추천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제시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이 도지사 소속으로 전출되는 경우 도지사에게 부서 배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