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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24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기업의 산업디자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함으로써 전라북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

종합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디자인 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기본정책 방향
2.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ㆍ대상 및 실사방법에 관한 사항
3.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육성 및 지원사업의 실시 등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기업의 디자인 활용률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산업디자인 지원
2. 산업디자인 분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및 경진대회 개최
3.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쟁력 강화 지원
4.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디자인 보호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① 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23. 12. 8.>
② 센터는 전북테크노파크 부설로 운영한다.
③ 센터는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자인 진흥 및 지역디자인산업 지원
2. 기업의 디자인 개발, 특허, 마케팅 등 지원
3. 디자인 공동연구개발
4. 디자인 인력의 교육 및 훈련
5. 디자인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디자인 신기술 보육 및 창업지원
7. 디자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공동이용
8. 디자인 국내외 교류ㆍ협업사업
9. 도민 대상 디자인 체험 및 교육 등
10. 그 밖에 센터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도지사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센터는 당해 연도 사업성과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특화형 디자인전문기업 인증 및 육성

센터는 지역특화형 디자인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지정된 기업의 정보제공, 교육, 공동장비활용, 창업보육,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석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문단 설치 및 구성

센터장은 자료 수집 및 센터 운영을 위해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선임ㆍ구성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내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협력 또는 자료의 수집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ㆍ제공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디자인 관련 사업 또는 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및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고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경진대회 개최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관련 종사자의 의욕고취 및 우수디자이너 발굴을 위하여 매년 전국단위 산업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경진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진대회 운영에 관한 권한을 관련 기관 또는 조합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① 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8231;단체&#8231;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