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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자치법규 2174246

충청북도조례시행 2017-07-07공포 2017-07-07공포번호 4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말한다.
3.“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도 소재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책무

충청북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도에서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ㆍ지원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도민의 이해 증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