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말한다.
3.“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도 소재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충청북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도에서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ㆍ지원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도민의 이해 증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