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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24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후계농어업인등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후계농어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어업인등의 창업ㆍ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등의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농어촌 정착초기 재정 지원
2. 영농ㆍ영어 경영자금 지원
3. 영농ㆍ영어 기술의 습득 지원
4. 재배품목 선정 지원
5. 농수산물 유통ㆍ판매 지원
6.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7.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활성화
8. 주민과의 유대 강화 및 생활환경 적응 지원
9. 유휴 주택ㆍ농지ㆍ선박의 정보 제공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인등의 애로사항
2. 후계농어업인등의 농어촌 정착 실태
3. 후계농어업인등 지원시책의 평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후계농어업인등 지원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인등 창업 및 정착 지원
2. 후계농어업인등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후계농어업인등 생산품 판로 지원
4. 농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
5. 영농ㆍ영어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교부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대상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어업인등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사업계획 평가, 현지 확인 등 자체심의를 하고 심사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심사결과와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