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연령, 거주기간, 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체계적이고도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①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3.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7.>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