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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자치법규 2174238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6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 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임신ㆍ출산ㆍ육아 휴직을 제외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시장이 제8조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대전광역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 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 연수,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정량화하여 복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등 편의시설
2. 체력단련실ㆍ상담실ㆍ심신안정실ㆍ수유실 등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3.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시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7., 2023.4.21.>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소속 공무원의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퇴직일 등) 축하선물 제공
3. 직장 내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
4. 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국내외 연수ㆍ시찰 <개정 2024.5.17.>
5. <삭제 2024.5.17.>
6. 종합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 다만, 종합건강검진비는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존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지원
7. 건강 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8. 공무원 및 공무원의 배우자 임신ㆍ출산 및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9.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장례 지원
10.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이 치료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11.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12.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체육ㆍ문화행사 지원
13. 소속 공무원의 현장민원, 재난대응 등 업무 편의를 위한 피복 등 복장 지원 <신설 2024.5.17.>
14. 그 밖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4.5.17.>

제8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예산담당관,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1. 대전광역시의원
2.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단체후생 복지담당이 된다.

제10조

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다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