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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7423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나.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다.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뷰티산업제품”이란 뷰티사업자가 생산하는 뷰티산업 재료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뷰티사업자의 창업, 경영, 기술 및 실무 경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0.>
3. 뷰티산업 행사와 홍보에 관한 사항
4. 뷰티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뷰티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제품 및 브랜드 연구ㆍ개발 2. 뷰티산업박람회 등 행사 및 홍보 3. 창업, 경영, 기술 등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개정 2026.4.10.> 4. 인력양성 5. 뷰티산업 실태조사 6.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 <신설 2026.4.10.> 7.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6.4.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제5조의2

대전뷰티산업진흥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3.12.29.]

제6조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12.29.>
③ 의료건강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3.12.29.,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우수교육프로그램 및 우수인력 인증

① 시장은 뷰티사업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수교육프로그램 및 제5조의 지원사업에 따라 양성된 인력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현판 수여 2. 인증사업장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인증 업무를 별도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0.]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4.10.]

제9조

포상

시장은 뷰티산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