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4.>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축제ㆍ공연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5.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주관부서”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총괄부서”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대전광역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8. “다중운집 행사”란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주최ㆍ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에 따른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최ㆍ주관이 없는 다중운집 행사 등으로 인해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ㆍ축제 등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7.14.>
① 시장은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 수립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최, 주관, 후원, 주요내용, 출연자, 참가 예정 인원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21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7.14.>
1.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3.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① 시장은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구청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옥외행사의 경우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의 주최자에게는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행사진행이 어려운 경우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18세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7.14.>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인 경우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시장은 주최ㆍ주관이 없는 다중운집 행사 등으로 인해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자치경찰위원회와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옥외행사가 2개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 대전광역시경찰청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고ㆍ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에게 무정차 통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