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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청년내일희망카드 조례자치법규 2174235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6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청년에 대한 구직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희망카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내일희망카드”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대전광역시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청년내일희망카드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12.29.>

제4조

지원공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내일희망카드 운영계획을 세워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청년내일희망카드를 통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위한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청년의 거주기간, 가구소득, 가구원 수, 미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구직활동과 관련된 직접비, 간접비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지원 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사후관리

①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관할구역 외로의 전출, 말소 등 대전광역시 관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원을 취소하거나 비용을 돌려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 등 지원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

시장은 청년내일희망카드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