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청년에 대한 구직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희망카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청년에 대한 구직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희망카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년내일희망카드”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대전광역시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청년내일희망카드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12.29.>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내일희망카드 운영계획을 세워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청년내일희망카드를 통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위한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청년의 거주기간, 가구소득, 가구원 수, 미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구직활동과 관련된 직접비, 간접비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지원 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관할구역 외로의 전출, 말소 등 대전광역시 관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원을 취소하거나 비용을 돌려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 등 지원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내일희망카드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