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시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복지법」및 유엔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생존권ㆍ보호권ㆍ발달권ㆍ참여권을 말한다.
4. “아동정책영향평가”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복지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성별ㆍ국적ㆍ인종ㆍ피부색ㆍ나이ㆍ언어ㆍ종교ㆍ학력ㆍ재산ㆍ장애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을 위한 최상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
2.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의 구축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ㆍ보호자, 아동관련 관계자, 공무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정책영향평가 등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한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시장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사회복지ㆍ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다. 아동의 보호자 대표 및 아동 대표
라. 아동유관기관 공무원
마.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정책영향평가(이하“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영향평가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지킴이(이하“권리지킴이”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정한 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2.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3. 시장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③ 권리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권리지킴이는 임기 내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모니터링 활동결과에 대하여 시장(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모니터링에 참여한 권리지킴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권리 옹호와 권리침해 등에 대한 진정 및 중재를 위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하여야 한다.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ㆍ제도, 법령 및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인터뷰 등 조사, 해결책 제시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아동권리와 관련된 활동
①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1. 아동 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옴부즈퍼슨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옴부즈퍼슨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옴부즈퍼슨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옴부즈퍼슨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옴부즈퍼슨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자문 및 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