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의 제한 및 보조금 감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산보고서를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제출한 보조사업자 : 다음 연도 보조금 증액 불가 및 전년도 보조금의 100분의 10 감액
2. 정산보고서를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에 제출한 보조사업자 : 다음 연도 보조금 증액 불가 및 전년도 보조금의 100분의 30 감액
3. 정산보고서를 4개월 초과 제출 또는 미제출한 보조사업자 : 다음 연도 보조금 신청의 제한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3회 이상 지연제출한 보조사업자 : 다음 연도 보조금 신청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