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이 설치하는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이 설치하는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는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자연식품1길 14번지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고기능성 농산물 식품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홍보지원 및 식품산업관련 기업에 대한 업무지원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관리위탁” 이란 괴산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당해 재산을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운영ㆍ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 및 연구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공동이용
2. 신기술 사업자의 지원 및 육성사업 지원
3. 생산 및 실용화사업 지원
4.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보육사업
5.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입찰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제2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센터 운영ㆍ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센터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 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리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이용자 및 방문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① 센터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 시설물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① 센터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괴산군 센터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회장은 협의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과장, 농업정책과장, 재무과장, 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2019.6.28. 조례 제2453호, 2020.6.26. 조례 제2524호, 2023.2.17., 2024.3.15. 조례 제2858호>
1. 센터 입주자 대표 2명
2. 식품전문 대학교수
3.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39호>
⑥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12.26. 조례 제3039호>
<삭제 2025.12.26. 조례 제3039호>
<삭제 2025.12.26. 조례 제3039호>
<삭제 2025.12.26. 조례 제3039호>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3.6.30.>
2.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6.30.>
4. 군수가 센터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삭제 2025.12.26. 조례 제3039호>
<삭제 2025.12.26. 조례 제3039호>
① 관리수탁자는 센터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