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13. 조례 제2924호>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13. 조례 제2924호>
괴산군 군세(이하“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6.25. 조례 제2606호., 개정 2024.12.13. 조례 제2924호>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납세고지서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이 45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신설 2021.6.25. 조례 제2606호., 개정 2024.12.13. 조례 제2924호>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삭제 2024.12.13. 조례 제29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