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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4220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규칙시행 2019-08-02공포 2019-08-02공포번호 10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경비”란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를 말한다.
2. “교육중심도시 조성”이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육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계획하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 8. 2.>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4호 “국내ㆍ외 특화된 교육 시스템의 도입 등 시의 교육중심도시 육성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과 같은 조 제1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고교 대입ㆍ진로교육', '초ㆍ중ㆍ고 외국어교육' 관련 사업<개정 2019. 8. 2.>
2.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추진 관련 사업
3. 행복교육지구 지원ㆍ공모사업 및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지원 사업
4.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어학연수, 해외문화탐방, 국제교류사업<개정 2019. 8. 2.>
5.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거점학교 육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ㆍ공모사업
6.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기ㆍ적성 등 특성화 프로그램, 방과후 학교 운영, 예ㆍ체능 및 기능 진흥사업
7. 학업과 관련된 칠판, 사물함 등 교실내 환경정비, 실험실, 방송시설, 도서관, 기숙사시설, 화장실, 음수대 등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8. 학력제고, 지역교육발전 등을 위한 학생, 교사 공동교과 연구활동사업 및 학생, 학부모, 교사, 주민 등 참여 프로그램 사업
9. 그 밖에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나 공모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여 태백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사업

제4조

보조사업 우선순위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신규 사업 등 태백시의 재정 부담이 필요한 경우 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학교장은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1. 매년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업
2. 교육중심도시 조성에 부합되는 사업<개정 2019. 8. 2.>
3. 관내 고교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교육장이 사전협의하고, 학교장이 우선순위로 신청한 사업
5. 자부담 등 사업비 일부가 확보된 사업과 교육청의 대응투자사업
6. 국ㆍ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

제5조

교육경비 지원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3년간 교육기본시설(체육관, 다목적실, 급식소, 인조잔디구장 등을 말한다)관련 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2. 교육경비로 건립된 개방대상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않은 경우
3. 대응투자에 따른 사전협의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
4. 보조조건을 위반하여 정산하거나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여 민원이 발생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6조

사업계획서 제출

① 조례 제4조에 의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 및 교육장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② 제1항에 각급 학교의 장이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교육장과 협의하거나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③ 교육장은 학교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지원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심의 및 결정

① 시장은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자체검토를 한 후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② 위원회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지원예산 등 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총괄 심의를 받은 사업 중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심사할 수 있다.

제8조

교육경비 신청 및 교부

① 시장은 예산이 확정되면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19. 8. 2.>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장 또는 교육장은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 예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8. 2.>

제9조

교육경비 정산 및 반납

① 각급 학교의 장과 교육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② 시장은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정산검토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③ 시장은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은 후 보조금 잔액이 남으면 반납 통보를 하고, 지정기일 내에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제10조

회의참석수당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회의에 참석하는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제11조

세부지침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및 집행ㆍ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