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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422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46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7>
1. "상향광"이란 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상태로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통과하는 수평선을 포함한 위쪽 방향으로 방출되는 빛을 말한다.
2. "발광표면"이란 조명기구 및 그 조명기구가 광고 또는 장식을 목적으로 비추는 사물의 바깥면을 말한다. 이 경우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의 경우에는 연출주기 동안 발광하는 모든 부위를 포함한다.
3. "조명지원사업"이란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조명설비 및 야간경관을 형성ㆍ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조명계획수립 기준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옥외 조명기구로부터 발산되는 눈부심, 침입광 등 빛공해를 방지하고 좋은빛을 형성하기 위한 조명계획수립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4.7, 2019.10.10>

제4조

빛방사허용기준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관리구역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조명환경관리구역 종별 200m 이내의 인접지역과 그 밖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 조명기구에 대한 상향광 등급, 발광표면휘도 등은 조례 제10조의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4.7, 2019.10.10>

제5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7, 2019.10.10, 2023.12.29>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제4호다목의 자연녹지지역으로서「자연공원법」제2조제2호의 국립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마.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제5조제1호나목을 제외한 지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업지역

제6조

조명지원사업 승인신청

조례 제26조에 따라 조명지원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명지원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

제7조

재정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조명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명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명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

제8조

재정지원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조명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후 사업승인을 거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4.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조명지원사업비의 10분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7, 2019.10.10>
1. 서울특별시의 주요역점사업으로서 자치구와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은 조명지원사업비의 10분의 7 범위에서 지원
2. 자치구 등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은 조명지원사업비의 10분의 3 범위에서 지원
3. 서울특별시의 주요역점사업으로서 파급효과를 고려한 한정적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조명지원사업비의 전액을 지원
③ 삭제 <2019.10.10>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빛축제 행사에 민간이 참여하여 장식조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식조명에 소요된 전기요금의 10분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7>
⑤ 그 밖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사업의 착수신고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명지원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조명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조명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사업의 완료신고

①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명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명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년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 인력부족 등으로 직접 평가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4.7>
② 제1항의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시행기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야간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

① 조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야간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야간경관협정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
② 제1항에 따른 야간경관협정 인가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자에게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번만 그 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3조

야간경관협정운영회의설립신고

야간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야간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야간경관협정의 승계

야간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야간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좋은빛상 및 공모전 운영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좋은빛상과 빛공해 공모전의 시상 분야 및 시상인원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② 서울특별시 좋은빛상과 빛공해 시상대상자와 공모전의 입상작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9.10.10> ③ 시상은 연1회 실시하되, 그 시기는 3월 6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4.7> ④ 삭제 <2019.10.10> ⑤ 삭제 <2019.10.10> [제목 개정 2019.10.10]

제16조

제출서류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경우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7>
1. 좋은빛 계획서
2.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3. 좋은빛 관리카드 - 별지 제9호서식
4. 조명계획수립 등 설명용 자료
5. 교량 및 육교 심의 시 위치도, 종평면도, 횡단면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