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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74217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태백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태백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되며 부시장, 기획감사과장, 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공사과장, 건설과장, 환경과장, SOC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별 소관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 12. 29., 2018. 9. 19., 2019. 6. 27., 2022. 12. 30., 2024. 3. 29., 2025. 12. 31., 2026. 9. 30.>
④ 위촉위원은 관련 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위원회는 관련 사업별로 소관 부서에서 구성ㆍ운영하고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준공함으로써 해산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 10. 14.>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민간부분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7.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제6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촉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34조의8제7항을 준용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34조의12를 준용한다.

제9조

회의록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의회의 동의 등

①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 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타당성 조사결과
3. 위원회의 심의결과
4.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
5.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6. 연도별 민간부분 지급내역
7.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8. 그 밖에 의회가 동의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④ 시장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