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
3. 태백시민의 날(매년 10월 4일)
4. 그 밖에 태백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