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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216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17-07-07공포 2017-07-07공포번호 1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
3. 태백시민의 날(매년 10월 4일)
4. 그 밖에 태백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4조

국기선양 사업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시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