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안성시 배티로 1097(현수동)에 둔다. <개정 2018.5.11.>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복지관의 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ㆍ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4.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직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9. 운영지원 및 기획ㆍ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복지관 이용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우선 이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8.5.11.> ②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조 제목개정 2018.5.11.]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8.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그 밖에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공익상 특별한 면제 및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8.5.11.>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및「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복지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 시 복지관의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의 위탁 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의 규정, 시장의 지시사항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복지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장애인복지법」과 관련 조례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았을 때
4. 공익상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만료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원 상태로 안성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의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제1호에 관하여는 매 회계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운영과 관련된 모든 규정 개정과 폐지의 경우
4. 이용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복지관 시설 및 장비의 손괴 또는 멸실의 경우
② 복지관의 재무ㆍ회계 관리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안성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및「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