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본 조례는 안성시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기록, 작성,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조례는 안성시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기록, 작성,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말한다.
본 조례의 적용대상은 각종 법령, 조례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시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안성시장 등은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과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을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회의록 공개에 대한 청구, 비용부담, 공개방법, 비공개 대상 등에 대해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안성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 중 해당 법령과 조례에 별도의 회의록 공개 절차 및 방법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당해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 서명에 대하여 당해 위원회 위원 2인을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