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①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을 성실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근로자 중 시장이 제5조에 따른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
2. 남양주도시공사 소속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도비 지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자문, 조사연구 등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생활임금, 노사협력 및 예산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3.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심의안건이 제출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제11조제2항 각호의 내용을 고려한 다음 연도 생활임금 심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매년 8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안건을 제출한 소관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하여야 한다.
1. 물가 상승률,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
2.「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되는 최저임금
3. 재정상태 등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생활임금액은 원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의 적용 시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