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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74212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

생활임금의 장려

①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을 성실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근로자 중 시장이 제5조에 따른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
2. 남양주도시공사 소속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도비 지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5조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자문, 조사연구 등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생활임금, 노사협력 및 예산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3.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심의안건이 제출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안건 제출

①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제11조제2항 각호의 내용을 고려한 다음 연도 생활임금 심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매년 8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안건을 제출한 소관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하여야 한다.
1. 물가 상승률,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
2.「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되는 최저임금
3. 재정상태 등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생활임금액은 원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적용시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의 적용 시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