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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206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1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이 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20.5.15.>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3조에 따라 등록한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