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부과부서의 장”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삭제 2023. 7. 10.>
구세의 징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7. 10.>
[제목개정 2023. 7. 10.]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갖춰 두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하 “지방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7. 10., 2024.11.11.>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구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적어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7. 10., 2024.11.11.>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 7. 10.>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적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7. 10., 2024.11.11.>
① 부과부서의 장은 구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적어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7. 10., 2024.11.11.>
② 징수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서 구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7. 10., 2024.11.11.>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적어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3. 7. 10., 2024.11.11.>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 7. 10.>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해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징수부서의 장은 구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하여 체납부를 작성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그 체납내역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3. 7. 10., 2024.11.11.>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ㆍ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구청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구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구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부과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해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7. 10., 2024.11.11.>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해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않은 구세 체납액에 대하여는 다음 해 2월 1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7. 10., 2024.11.11.>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않는다. <개정 2023. 7. 10., 2024.11.11.>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 결정한 구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제목개정 2023. 7. 10.]
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리보류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갑,을)의 정리보류표에 따른다. <개정 2023. 7. 10.>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병)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신설 2023. 7. 10.>
[제목개정 2023. 7. 10.]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3. 7. 10., 2024.11.11.>
[제목개정 2023. 7. 10.]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7. 10., 2024.11.11.>
[제목개정 2023. 7. 10.]
구청장이 구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해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11.>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술품 등의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정위원회의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민원여권과장, 재무회계과장, 세무과장, 송도세무과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2., 2023. 7. 10., 2024.11.11., 2024.12.9.>
② 제1항의 전문매각기관 선정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업무 담당이 된다. <신설 2023. 7. 10.>
[제목개정 2023. 7. 10.]
조례 제6조제4항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영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의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
조례 제9조제2항의 인수증은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