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 모니터단을 두어 지역현안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 모니터단을 두어 지역현안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조례의 제ㆍ개정 및 시민 불편사항 또는 제도 개선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안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모니터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및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구정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주민불편사항 건의
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
5.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① 모니터단은 성별에 관계없이 구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모니터단의 정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③ 모니터단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④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모니터단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모니터단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의장이 의원 4명을 추천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속 6급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 2. 27.>
① 의장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단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니터단의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모니터단은 우편ㆍ전화ㆍ인터넷 등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 포함된 홍보자료 등을 모니터단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게 한다.
① 의장은 모니터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시ㆍ군ㆍ구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
3. 모니터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기타 모니터단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모니터단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모니터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및 간담회,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활동이 적극적이고 의견제출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③ 모니터단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매년 11월중에 실시하되, 제2차 정례회의 개회 전까지 완료하고 포상은「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조례」에 따른다.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모니터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이 모니터단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단이 신분증을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에 의한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수범사례ㆍ제도 개선사항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때
2. 개인ㆍ단체ㆍ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보할 때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
이 조례 이외의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