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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202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18-12-24공포 2018-12-24공포번호 1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관할구역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수구 내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관련 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수거,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ㆍ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연수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의 진료와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여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연수구 내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약국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불용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4.>

제6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청장은 연수구 내의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약국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통하여 폐의약품 수집을 시행한다.<개정 2018.12.24.>
② 연수구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약국을 독려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③ 구청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수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약사회장과 협의하여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