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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자치법규 2174196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2. <삭제 2021.12.31.>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범죄피해자보호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8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