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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4194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007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ㆍ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등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행정기관”이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① 본청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29.>
②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관의 장이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한다.

제2장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4조

공표주기 및 시기

① 행정기관의 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공표할 때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업무 구분에 따라 부서명, 공표대상정보, 공표범위,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 등을 정하여 연 1회 이상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에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해당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 ③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 후 공표한다. <장 제목변경 2021.12.29.>

제5조

공표기관 및 부서

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수합하여 함께 공표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총괄부서에서 주관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표업무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의 실시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6조

그 밖의 사항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7조

설치·구성

① 행정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직속기관은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본청의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본청의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이 되며, 전체위원의 3분의 2는 학계ㆍ법조계ㆍ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가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9.2.15.,2021.12.29.>
④ 본청 이외의 행정기관의 심의회 구성 등은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해당 기관장이 지명ㆍ위촉한다. <개정 2019.2.15.>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 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회의개최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정보공개 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처리부서의 장은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건심의요청서를 심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9조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안건심의요청서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심의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촉위원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행정정보공개의 청구인 및 이의신청인 등이 심의회에 참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기타 운영사항

제14조

실태점검

① 교육감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해 점검항목, 추진방법 등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수료의 감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