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이 조례에서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어린이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6.11.〉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수업 전, 방과 후 시간의 놀이시간 확보와 놀이 여건 조성 방안
3. 놀이 공간 마련 방안
4.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
5. 놀이 활동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방안
6. 놀이 관련 교원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
7.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교육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