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완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완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간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기타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완도군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재난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9.)(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26. 9. 8.)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9.)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는 민관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