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호남학 연구 및 호남학 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수집ㆍ보존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 조례는 호남학 연구 및 호남학 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수집ㆍ보존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 조례에서 “호남학”이란 한국학을 전제로 한 하위 구성체로서 역사적으로 호남이라 불렀던 지역 중,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역사와 문화, 철학과 사상, 문학과 예술, 민속과 음식 등 삶의 양식과 사유체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체계화한 학문을 말한다.
①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②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르고, 이 외의 사항은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정한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호남학 자료의 발굴ㆍ조사 및 수탁사업
2. 호남학 자료에 대한 학술ㆍ연구 및 자료 발간, 보급ㆍ홍보 사업
3. 호남학 자료관 운영 및 호남학의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
4. 호남학 및호남문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민간 연구조직 및 인문예술 활동의 컨설팅과 정보 제공
6. 한국학 진흥단체 간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7. 그 밖에 호남학 진흥 및 연구에 필요한 사업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진흥원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시ㆍ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시ㆍ군ㆍ자치구와 그 이외의 출연과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③ 진흥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경우 시ㆍ도는 같은 비율로 출연한다.
시ㆍ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재단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ㆍ대부하게 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호남학 육성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원은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이하 “시ㆍ도의회”라 한다)가 돌아가며 차례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의회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시ㆍ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진흥원이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된다.
시ㆍ도지사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①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원장은 진흥원의 인원을 증감하거나 직제, 인사, 보수의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과 정관에서 정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