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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168

전라남도조례시행 2017-07-06공포 2017-07-06공포번호 42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남학 연구 및 호남학 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수집ㆍ보존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호남학”이란 한국학을 전제로 한 하위 구성체로서 역사적으로 호남이라 불렀던 지역 중,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역사와 문화, 철학과 사상, 문학과 예술, 민속과 음식 등 삶의 양식과 사유체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체계화한 학문을 말한다.

제3조

설립·운영

①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②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르고, 이 외의 사항은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정한다.

제4조

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호남학 자료의 발굴ㆍ조사 및 수탁사업
2. 호남학 자료에 대한 학술ㆍ연구 및 자료 발간, 보급ㆍ홍보 사업
3. 호남학 자료관 운영 및 호남학의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
4. 호남학 및호남문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민간 연구조직 및 인문예술 활동의 컨설팅과 정보 제공
6. 한국학 진흥단체 간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7. 그 밖에 호남학 진흥 및 연구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임원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사무국

① 진흥원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설치·운용

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시ㆍ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시ㆍ군ㆍ자치구와 그 이외의 출연과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③ 진흥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재정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경우 시ㆍ도는 같은 비율로 출연한다.

제9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ㆍ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재단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ㆍ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호남학 육성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계획 제출 및 결산

① 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원은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행정사무감사

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이하 “시ㆍ도의회”라 한다)가 돌아가며 차례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의회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보고, 검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잔여재산의 귀속

진흥원이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된다.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ㆍ도지사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규정

①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원장은 진흥원의 인원을 증감하거나 직제, 인사, 보수의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과 정관에서 정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