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 사회에 접어든 군민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함은 물론 항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노화산업의 발전 기반 마련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 사회에 접어든 군민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함은 물론 항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노화산업의 발전 기반 마련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노화”란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최소화하여 노화현상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고, 노화로 인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치료ㆍ재생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항노화산업”이란 항노화를 위한 식품, 의약품ㆍ의료용품 또는 의료기기 등의 제품과 항노화를 위한 여가ㆍ관광ㆍ문화 또는 건강지원 서비스 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항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항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노화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시책 및 지원방안
3.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
4. 항노화 식물 등 원료생산 및 제품생산 지원ㆍ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5. 항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6. 그 밖에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노화 생산관련 종자, 묘목, 농자재 및 재배시설, 농기계 등
2.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
3. 항노화산업 관련자 간에 공동으로 실시하는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상표개발 및 등록
4. 항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5.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의령군 항노화산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항노화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활동
4. 그 밖에 항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항노화산업 담당과장, 항노화산업 관련 담당공무원
2. 항노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항노화 관련 학과 대학교수 및 강사
4. 항노화 관련 기업체 대표 및 단체ㆍ법인 대표
5. 항노화 관련 경작 농업인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를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항노화산업 담당주사로 한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의령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