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이란 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느끼는 삶의 기쁨과 만족감의 상태를 말한다.
2.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이란 의료ㆍ교육ㆍ복지 등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3. “행복정책”이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의령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4. “주민”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군민행복평가”란 군에서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주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 행복 증진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엄성과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
2. 행복 결정요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공성 및 공익성을 반영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행복정책 수립 시행
3. 이웃과 함께 행복을 배우고 나눔으로써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
4. 주민과 상호 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행복정책 추진 노력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타당성이 있을 경우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이 행복한 삶의 기본인 행복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군과 협력하여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주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행복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그 정책이 주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민행복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행복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민행복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복 증진 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사항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행복정책 추진으로 인한 주요쟁점 사항 및 해결 방안
5.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군민행복평가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군민행복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 행복 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령군 행복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ㆍ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군의회 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분야별 전문가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헌신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군민행복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2. 군민행복평가 환류를 통한 행복정책 개발 및 반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 중 해당 심의ㆍ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행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의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 행복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주민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