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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문화원사 관리 및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160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2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문화원사 관리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성문화원사(이하 “문화원사”라 한다)”란 의성군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의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의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의성군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과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위치

문화원사는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65에 둔다.

제6조

시설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시설(사무실, 회의실 등)
2. 다목적 강당
3. 연습실
4. 교육실
5. 서고
6. 휴게실
7. 그 밖의 지원시설

제7조

시설 등의 공공이용

문화원사의 시설 및 보유 자료는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신청 및 이용료

① 문화원사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군수에게 시설 이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따라 문화원사의 시설 이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이용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문화원사의 시설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 이용료 면제
2.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보조 대상인 행사를 주최할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 100분의 50 이용료 감면

제10조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이용료 전액
2. 문화원사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이용료 전액
3. 시설 이용일 10일 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이용료 전액
4. 시설 이용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5. 시설 이용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제11조

이용승인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이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이용승인을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군수의 승인 없이 그 승인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의 취소 처분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① 이용자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 이용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③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활동 등으로 인하여 문화원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관리위탁

군수는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그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경비의 보조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사업보조금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보조금은 제16조에 따른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의성군이 위탁하는 사업

제16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의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사무실의 유지관리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17조

관계법령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하고, 보조금의 신청ㆍ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8조

준용

문화원사의 시설이용 신청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서식에 관하여는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