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3년간 지방세를 연간 1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군세를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선정 기준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되, 선정 인원 및 납부금액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5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
2. 제4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표창장 또는 감사패, 이 경우 성실납세자 현판 등으로 수여할 수 있다.
나.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등
① 제4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전산추첨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선정된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