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신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및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 8. 16., 2019.06.27., 2020.12.15., 2021.8.9., 2024.7.15., 2025.3.1.>
1. 기획예산과장, 민원봉사과장, 경제유통과장, 교통지원과장, 회계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교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라.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매년 1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교통사업자 나. 교육시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 다.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라. 교육내용: 다음의 사항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의 사항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3.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등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7.]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휴무일 없이 24시간 운행한다. 다만, 군수는 야간과 공휴일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운행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에서 자격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약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승차ㆍ하차 시 도와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9.9.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임산부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9.24.>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에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즉시 이용, 장기 이용 또는 이용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이동지원센터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이 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운영한다.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지원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 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①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