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이하의 사람으로서,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군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군수는 군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③ 군수는 무안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시행 되도록 한다.
④ 군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ㆍ교육ㆍ홍보
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3.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4. 청소년 고용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5.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포함한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전화 1388이 대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 한다.
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무안군 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 구성은 무안군 청소년노동 업무담당, 무안군의회,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무안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서 제7조 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안군청소년노동인권센터 (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군수는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
3. 센터 운영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