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 청년의 다양한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 청년의 다양한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년”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4. 15.> <개정 2023. 7. 3.>
2.“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고용 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22. 4. 15.>
3.“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 4. 15.>
4.“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 4. 15.>
5.“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① <삭제 2022. 4. 15.>
②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4. 15.>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각 목의 사항
가.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복지 및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해남군 청년정책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22. 4. 15.>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개정 2022. 4. 15.>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 4. 15.>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미래공동체과장, 가족행복과장, 농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4. 15.> <개정 2022. 11. 15.>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한다.
1. 해남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개정 2022. 4. 15.>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삭제 2022. 4. 15.>
⑤ <삭제 2022. 4. 15.>
⑥ <삭제 2022. 4. 15.>
⑦ <삭제 2022. 4. 15.>
⑧ <삭제 2022. 4. 1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4. 15.>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때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때
6. 위원이 회피 및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 또는 제척되지 아니하고 참여할 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 될 때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공사, 감정, 조사, 진술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 4.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2. 4. 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신설 2022. 4. 15.>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 4. 15.>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신설 2022. 4. 15.>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2. 4. 15.>
위촉직 위원은 위촉과 동시에 위원의 성명, 소속, 직위, 성별 등에 대한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과 청년정책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군수는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확대, 학습 및 경험 활동
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보장 및 의사 반영
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혁신 활동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나. 청년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능력개발 활동
다.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3. 고용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구직자의 직업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사업
나. 청년일자리 불일치 해소대책의 수립ㆍ시행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라. 청년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청년근로자의 권리구제 지원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보건, 안전 및 결혼 및 보육, 주거 등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개정 2022. 4. 15.>
나. 생활불안정 요소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5. 청년문화ㆍ예술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문화ㆍ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
나.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 문화ㆍ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사업
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사업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
7. 청년단체 활동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2025. 11. 17.>
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아카데미 운영
나. 지역주민과의 단합을 위한 화합행사 지원
다. 환경정비 및 보호 사업
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8. 관내 14개 읍ㆍ면 지역단위 청년단체 및 청년자율단체 육성사업 <개정 2025. 11. 17.>
군수은 제14조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단체, 청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① 군수는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15.>
③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 4. 15.>
1.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2.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3.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4.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5.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군수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
① 청년 관련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 대해서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개정 2022. 4. 15.>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청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 사업
2. 청년 자립 및 역량 강화 사업
3. 청년축제 등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청년주관 행사 등
4. 청년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
5. 청년정책협의체 활동 지원 사업
6.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청년정책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고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정책, 회의, 행사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안내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2. 4.16.>
군수는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및 청년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2. 4.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