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해남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 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사회복지사 등의 포상 및 표창
5.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그 사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 옹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회복지사 등에게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